<p></p><br /><br />다음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><br>지난 4일, 한 식당 앞이고요. <br><br>우산을 쓴 여성이 화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. <br><br>고개를 휙휙 돌려 사람이 있는지, 없는지를 살펴보고요.<br><br>과감하게 손을 쭉 뻗어 천일홍을 뿌리째 뽑아갑니다.<br> <br>관상용으로 키운 천일홍이 감쪽같이 사라지자, 해당 꽃의 주인이요. <br><br>"CCTV가 찍고 있고 무단 채취를 금지"한다는 경고문까지 붙였지만, 소용없었습니다. <br><br>[주인우 / 천일홍 주인]<br>"총 23그루라는 걸 확인하고, 그 뒷날 와서 출근해 보니까 또 한 그루가 뽑혀 있더라고요. (경고) 문구를 봤을 건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걸 뽑아갔다는 거, 너무 괘씸했습니다."<br><br>방금 보신 천일홍처럼, 타인의 재물이나 임산물을 무단으로 훼손 및 불법 채취한 경우에는요. <br><br>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